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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영공시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, 동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-59조에 따라 당사의 주요 경영상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.
(제8-1-2호)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, 2025.08.18
주요경영상황공시(타인에대한채무보증결정)_제8-1-2호_2025.08.18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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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, 동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-59조에 따라 당사의 주요 경영상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.
(제8-1-2호)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, 2025.08.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