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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영공시
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당사의 이사회가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의장으로 선임한 이유를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.
12.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사유 공시20210315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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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당사의 이사회가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의장으로 선임한 이유를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.